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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오픈되어 직장인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텐데요.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절세 전략을 해야 하는지 절세 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비율로 근로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후 1-2월에 전년도 월급과 수당 성과급등을 모두 합해서 연 소득과 미리 납부했던 근로소득세와 비교해서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이 부족하면 세금을 더 납부하고, 과오납했다면 돌려받는 것이 환급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시 여러 가지 공제항목이 있는데,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이 해당되며, 요건에 해당이

    되면 소득및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텍스에서는 매년 10월 즈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되며, 전연도 공제 금액을 토대로 이번 년도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한 금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 후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올해 총급여액을 

            입력 후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 후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를 선택 후 부양가족을 추가하고 , 부양가족 명의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알아보러 가기 

     

      🕎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 후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간 카드 사용 예상금액을 항목별로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이후 계산된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사항을 확인 후 예상 절감 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은 2022년 기준을 반영하므로 올해로 기준을 변경해야 되며, 항목 내 수정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모두 수정하면 됩니다. 

     

     

      🕎  최종적으로 계산하기 클릭 시 환급여부를 알 수 있으며, 3년간 신고 추이도 알 수 있습니다. 

     

    2. 절세 팁 

    1. 연 소득의 25%를 넘게 소비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최소한 25%가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한도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이며, 초과 시 2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3. 소득공제 한도가 남아있다면 최대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좋고, 

        한도를 다 채웠다면 높은 혜택의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4.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추가 공제 한도도 최대한 맞춰서 활용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 초과자는 200만 원까지이며 문화비는 제외됩니다. 

     

    5. 맞벌이일 경우 소비금액이 큰 쪽으로 몰아주면 좋고 적은 편이라면 낮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면 유리합니다. 

     

    6. 이때 은퇴한 양가 부모님 미성년자 자녀부양도 몰아주면 좋습니다. 

     

    7.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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