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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서 가장 비중 있게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나고, 그와 관련된  보험료, 의료비등에서도 추가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아리송해서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용어부터 적용까지 한 번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

    1.  기본공제 대상 

      1️⃣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해당되며   2️⃣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3️⃣ 공제 대상 중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에 해당되며,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부양가족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입양자, 위탁아동 해당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자격요건  

     

      1️⃣  본인 :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근로자 본인

      2️⃣  배우자 : 근로자의 배우자 몫으로 주어지는 공제

             ➡ 만약 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간소득이라 함은 근로,이자,배당,양도,사업,퇴직, 기타 연금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부양가족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외조부모등 자신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직계가족으로 만 60세 이상

      4️⃣ 직계비속 : 자녀,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로 자신으로부터 내려가는 직계가족 및 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 

      5️⃣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6️⃣세법에서의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 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비속, 입양자는 생계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됨

      

    3. 부양가족공제 적용 조건 

     

     

     

     

      1️⃣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시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가족만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2️⃣ 직계존속은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서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서로 다른 곳에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 시부모,장인,장모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역시 2️⃣에  해당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기본공제 가능

     

      4️⃣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 형제, 자매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해당되며,  근로자와 같은

             주거지에 거주를 원칙으로 함. 근무상 사업상 이유로 일시퇴거 시는 기본공제 가능

     

      5️⃣  위탁아동과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도 부양가족 등록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정위탁을 받아

    \      양육하는 경우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시 기본공제에 해당됩니다. 

     

    4.  부양가족공제시 주의사항

      1️⃣ 부양가족 등록 시 여러 근로자가 한 명의 대상자를 자신의 기본 대상자로 동시에 등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 : 맞 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형제, 자매, 부모님을 중복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     면   안됩니다. 한 사람은 한 근로자의 부양가족만 가능함)

      2️⃣ 중복 공제 시 전년도에 해당 공제 대상 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기본공제가 주어집니다.

      

    5. 추가공제 대상자 자격요건 

       1️⃣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 원 장애인 공제 추가적용 

       2️⃣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경로우대공제가 추가적용

       3️⃣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 시 공제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

       4️⃣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 공제의 경우 한 명의 대상자에게 중복적용 가능 

             (예 : 부모님 70세 이상,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 100원 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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