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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신청만으로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격대상이 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330만 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신청자의 가구 형태와 소득.재산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단독가구 최대 165망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을 지원하는데,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 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가 7천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서 최소 50만원까지 지급해 주는 복지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중복신청 및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와 가구원 모두를 포함해 재산의 총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일 : 9월 말 일괄지급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1일부터 11월 30일

    🔷 기간 후 신청은 10% 차감되어 지급

     

    구      분 대 상 자 신 청 대 상 신청시기
    선   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09.01~ 15.
    23년 하반기 소득 24.03.01~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 소득자 23년 연간소득 24.05.01~3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바일 어플과 손텍스 그리고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에 대한 소득이 현저히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빼고) , 종교 소득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주택요건이 충족이 되면 매뉴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텍스 신청방법

     

    모바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의 어플을 다운로드하신 다음 로그인을 한 다음 인증을 받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산정액 다운로드

     

    금액은 산출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가구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09MB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을 얼마를 받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모의 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단 독 가 구 홑 벌 이 가 구 맞 벌 이 가 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 대 지 급 금 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5. 근로장려금 대상 및 조건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근로 세액 공제 대상에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직계존속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합계 거주

     

    ⏩ 총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에 따라

          소득조건 상이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소득 합계가 2억 원 미만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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