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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번 총선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많은 영향력이 미칩니다. 이번 4월 10일  제22대 총선일 관련 사전투표  진행절차와 

    공휴일에 적용되는 근무수당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에 유권자가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타 지역에 계시거나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투표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니 가까운 곳을 찾으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년동안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게 될 지표가 될 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습니다. 

     

    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하라고 ~"  어느 것이 지는 것이고 이기는 것인지

    는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셔서 고칠 것은 고치며 발전해 나가는 우리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전투표기간 : 2024년 4월5일 (금) ~ 4월 6일 (토)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의  신분증

    ✅ 이번 사전 투표는 4월5일과 4월 6일 양일간에 진행됩니다. 

    네이버 지도 어플을 켜면 사전투표소로도 확인됩니다. 

     

    2. 사전투표  절차 

     

     

     

     

    ✅ 신분증 지참후 인근의 투표소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거인명부 서명 또는 손도장을 날인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합니다.

    ✅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합니다. 

     

     

    3.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 시급제.일급제 경우

      1.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

         되기 때문에 2.5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한다면 당일 실제 일한 임금 8만 원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원을 더해 하루치 유급휴일수당 8만 원까지 총 2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 월급제의 경우

      1.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 삭감 없이 이미 포함 돼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 등 1.5배만

          지급됩니다.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한다면 임금 8만 원에 가산수당 4만 원 총 12만 원이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 없이 그날 임금만 받게 됩니다. 

          교대 근무등으로 인해 주휴일(유급휴일)인 사람은 하나의 휴일만 유급되므로 휴일수당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  로   수  당 
      계   산   법
     월 급 제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 (100%) +
     휴일 가산수당 (50%) 추가 -> 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 급 제 유급휴일분 100% + 해당 근무분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수당의 250% 지급 
    대체휴무 계산법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보상휴가 부여 -> 1일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보상휴가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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