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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의 한 카페 사장님께서 자동출입문에 부딪혀 치료비를 요구하는 손님께 고소를 당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유리문에 부딪혀 임플란트 할 수도 " 고소당한 카페 사장 

     

    지난 10월 2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방송된 사연입니다.

    8월 28일에 인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평소 자주 오시던 단골손님이 유리로 된 자동문에

    이마를 부딪혔고 당시에는 그 부위를 비비면서 그냥 돌아가셨는데요...

     

    며칠뒤 그 카페에 전화를 걸어 이마에 멍이 들었고, 아프다며 병원에 갈 건데 금이 갔을 수도

    있고 임플란트를 해야 할 수 도 있으니 보험이 안 들어져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문에 자동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손님분의 과실이

    클 같아 이를 정중하게 거절을 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진정을 넣고 카페 사장님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경찰서에 가셔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오셨습니다. 

     

    이에 카페 측 사장님이 담당 경찰에게 혐의 입증이 되는지 여부를 슬쩍 물었더니 

    혐의 입증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주 오던 단골손님이라 배달도 공짜로 해줬었는데 너무 속상하다며 카페 사장님은 전했습니다. 

     

    이에 방송 진행 중이던 양지열 변호사는 가게 측의 책임이 있으려면 누가 생각해도 뜻밖의 장소에

    문이 있거나 아니면 문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 할 정도여야 하는데 

    손님도 그 카페에 10번 정도 방문을 했었다면 저걸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아해했고, 설상 보험 접수가 되더라도 보험사에서 거절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사건반장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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