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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일 인천지법 형사 6 단독 (신흥호 부장)은 동물 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이미지는 기사와 관련없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경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여자 친구와 말다툼 중

           화가 풀리지 않자 35K의 대형 반려견 (올드 잉글리시 쉽독)을 흉기로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여자 친구와도 잦은 말다툼이 있었고, 주먹으로 여자 친구의 얼굴과 팔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없습니다.

     

     

     

        A 씨는  여자 친구를 수차례 때린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자친구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자 친구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장기간 구금 되어 있음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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