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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1일 공개한 "2024학년도 주요 학자금 지원 내용"에 의하면 국가장학금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기초. 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소득 8구간 이하의 국내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1 유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의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둘째 이하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고, 첫째는 연간 700만 원까지만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느 첫째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의 지원 단가도 함께 늘어나
소득 1 ~ 3 구간 (4인가구기준 월소득 401만 원 이하)는 지난해 비해 50만 원 증액 570만 원
소득 4 ~ 6 구간 (4인가구기준 월소득 516 ~ 745만 원) 은 지난해 대비 30만 원 증액 42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기준중위 소득이 540만원에서 573만 원으로 오르면서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역시 상향 조정되며 이는 대학생 2만여 명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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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지급됩니다.
지난해보다 2만명 늘어나 14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국가장학금 시간당 지원단가는 교내 기준 지난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는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고물가로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 대출 한도 역시 400만 원으로 50만 원 확대됩니다.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 2 유형은 작년보다 500억 원 증액된 3500억 원으로 1학기 대출금리는 연 1.7%로 시중 금리보다 낮게 책정되며 7학기 연속 동결됩니다.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기간도 7월 1일부터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이자 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로 연장되며, 폐업, 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도 이자를 면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