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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올해 마지막

    찬스입니다. 신청방법 지원내용등 자세히 알려드리니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들에게 소득 지원을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고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https//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신청과정

    1. 신청서 작성

      - 신청자 본인이 몇 분기 지급대상자인지 우선 확인합니다.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수 (20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대리신청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거나 또는 지역화폐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위임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를 지참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증에 같은

    세대일 경우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년후견인 일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일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급신청 시

    1.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 중 지난 분기에 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소급 신청분기 기준으로 거주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2.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1분기 98년 10월02 ~ 99년 01월01일
    2023년 2분기 98년 10월02일 ~ 99년 04월01일
    2023년 3분기  98년 10월 02일 ~ 99년 07월01일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할 경우

    -> 2023년 1분기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 모두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일
    1분기 23.01.01 98.01.02 ~99.01.01 23.03.02~03.31 23.03.05~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99.04.01 23.06.01~06.30 23.06.05~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99.07.01 23.09.01.~10.06 23.09.05~10.13 10.20
    4분기 23.10.01 98.10.02~99.10.01 23.11.01~11.30 23.11.05~12.08 12.20

      

    (지급일은 시군별로 서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및 지급내용

     

    1.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할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3.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 지급하며 연 최대 4분기 총 100만 원 지원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이 전 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필수 서류

    1.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 (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상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합니다.)

     

     선택서류 

    1.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2.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자 및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3. 증빙서류 예시 - 대리인이 부모님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합니다.

    4. 증빙서류 예시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 일경우 : 주민등록등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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